"나 의산데 파업해서 돈 없어"…여성에 800만원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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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사칭해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 현금 요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타 의사를 사칭해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며 의사를 사칭,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6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찾은 다른 의사의 사진을 도용해 "페이닥터로 일하는데 최근 의사 파업으로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그를 검거했던 담당 형사의 기지로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에서 절취한 카드로 4만원 상당을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혐의를 받아 지난 5일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자신이 과거 의사 사칭으로 구속했던 피의자가 A씨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의사 사칭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 신고였지만 적극적으로 수사한 덕에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 중랑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에게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보내며 의사를 사칭,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6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찾은 다른 의사의 사진을 도용해 "페이닥터로 일하는데 최근 의사 파업으로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그를 검거했던 담당 형사의 기지로 발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무인점포에서 절취한 카드로 4만원 상당을 사용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절도 혐의를 받아 지난 5일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형사는 자신이 과거 의사 사칭으로 구속했던 피의자가 A씨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A씨는 의사 사칭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 신고였지만 적극적으로 수사한 덕에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