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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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다.

이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씨가 이러한 댓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A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