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백스의 ‘기업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구성원들. 왼쪽부터 이동열 대표변호사,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자문위원), 김기동·김후곤 대표변호사.  허란 기자
법무법인 로백스의 ‘기업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구성원들. 왼쪽부터 이동열 대표변호사,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자문위원), 김기동·김후곤 대표변호사. 허란 기자
‘특수통’ 검사장 출신들이 주축인 법무법인 로백스가 기업감사 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로백스는 이달부터 ‘기업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출신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원팀’이 돼 감사부터 민·형사상 법적 조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센터장을 맡은 김기동(전 부산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1기), 이동열(전 서부지검장·22기), 김후곤(전 서울고등검찰청장·25기) 대표변호사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이다.

로백스는 지난해 태광산업 감사를 수임하면서 센터 설립을 본격화했다. 4개월간 10명의 감사 인력이 태광산업 사옥에 상근하며 22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를 적발해 검찰 고소·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김기동 대표변호사는 “이사회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기업 내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령과 규제가 엄격해져 상장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은 물론 타사 영업비밀 침해,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내부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부정을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선임된 김후곤 변호사는 “기업 감사 업무는 검찰 수사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띤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하며 감사에 특화한 디지털 포렌식 프로그램을 갖춰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인수합병(M&A) 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적기라는 설명이다. 로백스는 기업감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까지 가능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원장(현 ESG기준원)을 지낸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