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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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을 기록한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기준 가운데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시술별 횟수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서울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이기만 하면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44세 이하는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으로 나뉜 연령 기준도 없애 고령 난임자도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조정했다. 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야 해 협의 완료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가리지 않고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30만~1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시술비는 정부24와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 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시는 지난해 7월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시술별 횟수제한(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서울에 6개월 이상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민이기만 하면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44세 이하는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으로 나뉜 연령 기준도 없애 고령 난임자도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조정했다. 다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해야 해 협의 완료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가리지 않고 체외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회당 30만~1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시술비는 정부24와 e보건소공공포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 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