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일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크다"면서 "각 판매사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홍콩 ELS 판매사 자율배상…비용최소화 협조해야"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이 연초부터 두 달간 실시한 홍콩 H지수 ELS 관련 11개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와 분쟁조정기준 발표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런 대규모 투자자 손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판매사들을 압박했다.

그는 "검사 결과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면서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DLF나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를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손실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판매사는 이번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