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파트너스, 금호석화 연일 직격…"박찬구, 15년전 주장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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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파트너스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수주주의 자사주 소각 요구를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측 주장을 2009년 박 회장의 주장으로 반박했다.
앞서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보유 자사주(지분 18.4%) 전량을 소각하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으나, 박 회장 측은 3년간 50%만 소각하겠다며 이를 거부했다.
![차파트너스, 금호석화 연일 직격…"박찬구, 15년전 주장과 모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PCM20240304000015004_P4.jpg)
이에 차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주주제안이 경영권 분쟁이라면 지난 2009년 박찬구 회장은 본인의 형인 박삼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당시 이사회에 송부한 서신에서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의 이사회가 지분율의 현격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것은 불법', '자사주를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나 그 측근 또는 우호세력에게 매각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차파트너스, 금호석화 연일 직격…"박찬구, 15년전 주장과 모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PCM20240311000001008_P4.jpg)
차파트너스는 "금호석유의 주장과 박찬구 회장의 위 입장문에 의하더라도 금호석유가 자사주를 총수 일가의 우호세력에게 처분하는 것은 임무위배(배임)의 불법에 해당한다"며 "금호석유의 미소각 자사주 100%가 소각될 수 있도록 금호석유 주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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