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먹튀 주의보"…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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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먹튀 주의보"…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경계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KR20240311074000008_01_i_P4.jpg)
거래소에 따르면 결산기 일부 한계기업은 감사의견 한정이나 감사의견 거절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한 때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업활동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우도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먹튀 주의보"…거래소, 결산기 한계기업 경계령](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PCM20240117000097051_P4.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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