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도까지만 근무시간 입력해"…IT·게임사 불법 야근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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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기업 A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로를 시켜 놓고 근무시간을 법정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모바일 콘텐츠 기업 B사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 없이 연장수당을 법정 한도로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7400만원을 임금체불했다.
공공연구기관 B사의 연구센터장은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 다니는 거 힘들게 할 수 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넓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앞길 막을 수 있다"는 식으로 폭언해 인사 등에 대한 불안을 유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다른 기업은 근로 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포괄 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46개소에서 14억2300만원(3162명)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12개소에서는 근로 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한도까지만 근무 시간을 입력시키는 방식으로 임금 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7개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기획 감독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집중 운영한다. IT, 게임, 패스트푸드, 인터넷 쇼핑, 영상 및 방송 콘텐츠 제작 등 청년 다수 고용 분야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질서와 휴게, 휴일 등 휴식권 침해 사례를 집중 현장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연차 사용 촉진 절차, 보상 휴가 서면합의 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