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받고 대가성 알면서 여행비용 취득"…박수환은 무죄 확정
'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유죄판단
대우조선해양에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 씨로부터 4천947만원 상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등으로부터 5천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 측이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주었더라도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일부 공소사실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 자체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3천973만원 상당의 유럽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청탁 당시 송 전 주필의 지위, 그와 남 전 사장과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 등을 보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청탁의 존재는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언론인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박씨로부터 4천947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했다.

이에 따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는 이날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