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용서한 아내 살인 시도…'학력·재산 거짓' 남편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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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징역 4년 선고
아내에게 학력과 재산을 전부 속이고 결혼한 뒤 가정불화를 겪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폭력 행위를 용서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 및 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이고 아내와 결혼했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학원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런 A씨의 거짓말로 불화를 겪다가 A씨가 아내를 폭행하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내는 A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재차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흉기를 휘둘렀고, 아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용서받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아내를 폭행 및 감금하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국립대 출신에 임용고시 합격생이자 자산가라고 속이고 아내와 결혼했다. 하지만 실제로 A씨는 학원강사 신분이었고, 학벌이나 재산 이력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런 A씨의 거짓말로 불화를 겪다가 A씨가 아내를 폭행하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아내는 A씨를 용서하고 다시 동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거 과정에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재차 폭행했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흉기를 휘둘렀고, 아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 등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용서받기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