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1천㎡ 미만으로 쪼개 2개 이상의 소매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일명 '쪼개기 편법 마트'에 대해 원주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소매점)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봐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원주시 건축조례 제8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시는 편법 허가 신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소에도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편법이 성행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더 철저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역 내에서는 쪼개기 편법 마트가 등장해 지역 상권을 교란한다며 상인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