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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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오피스텔 개선 보고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제·금융 등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국토연은 지적했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비주택·주택 기준이 혼재돼 적용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세금은 더 복잡하다.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보유세나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국토연은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거래 때 사용 용도를 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국토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오피스텔이 사실상 ‘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세제·금융 등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국토연은 지적했다.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비주택·주택 기준이 혼재돼 적용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은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세금은 더 복잡하다.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급돼 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보유세나 양도세를 낼 때는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국토연은 오피스텔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 부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사용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과 거래 때 사용 용도를 신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