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횡성군에 7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는 등 세부 지원 조선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9일까지다.
지원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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