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꾸로 간 연금개혁案…전문가 빠진 채 이해당사자들끼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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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
노동계·야당이 밀고 있는 '1안'
기금 소진은 불과 6년 늦추는데
고갈 후 보험료율 35%로 치솟아
'2안'은 재정안정 권고안 무시
"공론화 토론 방식 한계 드러내
처음부터 정부가 주도했어야"
노동계·야당이 밀고 있는 '1안'
기금 소진은 불과 6년 늦추는데
고갈 후 보험료율 35%로 치솟아
'2안'은 재정안정 권고안 무시
"공론화 토론 방식 한계 드러내
처음부터 정부가 주도했어야"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민간자문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이 첫 번째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2안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지지했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싣는 전문가들은 2안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12일 공론화위원회는 1안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안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12%로 3%포인트 떨어뜨렸다. 어떤 안을 택하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공론화위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이라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만 인상하는 안은 노동계 참여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채택됐다.
의제숙의단 내에서는 재정 안정에 그나마 더 강점이 있는 2안이 더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1안이 15표, 2안은 18표를 받았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적은 표를 얻은 1안을 앞으로 내세웠다. 공론화위 활동 전반에 야당과 노동계의 입김이 더 세게 실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우선 1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6년 늦출 수 있지만, 일단 고갈 이후에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타격이 상대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 따른 결과다. 1안을 시행할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2061년 당해의 연간 기금 적자는 176조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기금 소진 시점의 연간 적자인 47조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소득대체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기금 소진 이후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도 소득 대비 35.6%로 대폭 높아진다.
2안도 재정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보다 7년 늦춰질 뿐이다. 당해 연간 적자는 96조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많다. 기금 소진 이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31.2%로 현행(26.1%)보다 높다. 연금 전문가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6~7년 연금 고갈 시점을 미루는 것은 연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시민대표단 500명의 투표로 두 가지 안 중 최종안을 결정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민간자문위의 한 위원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을 이끌었어야 했다”며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바람에 연금개혁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하지만 12일 공론화위원회는 1안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안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12%로 3%포인트 떨어뜨렸다. 어떤 안을 택하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공론화위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이라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 인상폭 낮춘 2안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확정된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의제숙의단이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납부 및 수급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들로 이뤄져 중장기적인 개혁안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한 달 남짓 이뤄진 공론화위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에 처음부터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 단체와 지역가입자 대표들이 나서 “15%로의 보험료율 인상은 과도하며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보험료율 인상폭은 15%에서 12%로 조정됐다.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13%로 4%포인트만 인상하는 안은 노동계 참여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채택됐다.
의제숙의단 내에서는 재정 안정에 그나마 더 강점이 있는 2안이 더 많은 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1안이 15표, 2안은 18표를 받았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적은 표를 얻은 1안을 앞으로 내세웠다. 공론화위 활동 전반에 야당과 노동계의 입김이 더 세게 실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민 투표로 결정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공론화위가 내놓은 1·2안 모두 재정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재정 안정을 목표로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 크다.우선 1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6년 늦출 수 있지만, 일단 고갈 이후에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타격이 상대적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 따른 결과다. 1안을 시행할 경우 기금이 소진되는 2061년 당해의 연간 기금 적자는 176조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기금 소진 시점의 연간 적자인 47조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소득대체율이 50%에 이르는 만큼 기금 소진 이후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율도 소득 대비 35.6%로 대폭 높아진다.
2안도 재정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현행보다 7년 늦춰질 뿐이다. 당해 연간 적자는 96조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2배 정도 많다. 기금 소진 이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31.2%로 현행(26.1%)보다 높다. 연금 전문가는 “높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6~7년 연금 고갈 시점을 미루는 것은 연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는 다음달 시민대표단 500명의 투표로 두 가지 안 중 최종안을 결정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민간자문위의 한 위원은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개혁을 이끌었어야 했다”며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바람에 연금개혁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