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니라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추가 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전날부터 수시 검사에 들어갔다. 예컨대 분양가 10억원짜리 상가를 8억원으로 할인 분양했음에도 매입가(8억원)가 아니라 분양가(10억원)로 대출해줬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자체 감사에서 내규를 위반한 부당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담보물에 대한 대출 한도액을 초과해 대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리는 등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지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농협은행에서도 지난 5일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 한 영업점 직원이 부동산담보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감정가액 부풀리기’ 대출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