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칩' 등록비 1만원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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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부터 반려견과 반려묘 총 9천마리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29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해왔다. 시의 올해 투입 예산은 1억2천600만원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넣는 방식이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서울지역 내 290여개 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4만∼8만원 수준의 마이크로칩 내장형 동물등록을 1만원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서울시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서울시수의사회와 함께 해왔다. 시의 올해 투입 예산은 1억2천600만원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넣는 방식이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며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법적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