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박명수도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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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버곡, 원작자 허락 없이 만들었다간 '처벌 대상'
유명 가수 목소리를 AI(인공지능) 기술로 흉내 낸 노래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AI 목소리 학습에 쓰인 연예인까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작자의 허락 없이 AI 커버곡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무단 이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인격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명수가 부르는 비비의 '밤양갱', 아이유가 부르는 뉴진스 '디토' 등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튜브에서 AI 커버 영상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영상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직접 부른 게 아닌, AI 기술로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들었다. 특히 유명곡일수록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진다. 최근 음원 차트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밤양갱'의 경우 박명수 외에 가수 아이유,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배우 황정민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일지라도 가수의 원래 목소리와 차이가 있거나 호흡, 창법 등에서 차이가 확연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마치 해당 가수가 직접 부른 것 같은 커버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AI 음악 생성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AI 커버곡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함부로 만들고, 공유할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당사자들도 불쾌함을 호소하면서 관련 법안 마련에 더욱 속도가 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장윤정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 AI 커버곡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건 좀 심각하다"며 "소름 돋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왜 레코딩을 하겠냐"며 "내 목소리로 AI 돌려서 음원을 팔면 되지, 그 기술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명수 역시 화제가 된 자신의 '밤양갱' AI 커버곡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저도 들어봤다"며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면서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노래('밤양갱')을 부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똑같을 줄 몰랐는데, 우리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AI 커버곡 등을 만들면서 목소리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된다. AI 커버곡을 적법하게 만들려면 원곡 작곡가와 가수, 목소리를 학습시키려는 유명인 등 저작권자 등에게 미리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간한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해 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에서도 AI 커버곡 제작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커버곡 제작과정에서 음반에 대한 불법 복제행위가 수반되기도 하고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 제작자의 복제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해당 콘텐츠를 SNS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무단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인격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박명수가 부르는 비비의 '밤양갱', 아이유가 부르는 뉴진스 '디토' 등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튜브에서 AI 커버 영상 콘텐츠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영상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직접 부른 게 아닌, AI 기술로 유명 연예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들었다. 특히 유명곡일수록 다양한 버전이 만들어진다. 최근 음원 차트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밤양갱'의 경우 박명수 외에 가수 아이유, 백예린, 악뮤 이수현, 오혁, 잔나비 최정훈을 비롯해 배우 황정민까지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일지라도 가수의 원래 목소리와 차이가 있거나 호흡, 창법 등에서 차이가 확연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마치 해당 가수가 직접 부른 것 같은 커버 영상이 제작되고 있다. AI 음악 생성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AI 커버곡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함부로 만들고, 공유할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당사자들도 불쾌함을 호소하면서 관련 법안 마련에 더욱 속도가 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장윤정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도장TV'에서 AI 커버곡을 듣고 깜짝 놀라며 "이건 좀 심각하다"며 "소름 돋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왜 레코딩을 하겠냐"며 "내 목소리로 AI 돌려서 음원을 팔면 되지, 그 기술에 대해서만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박명수 역시 화제가 된 자신의 '밤양갱' AI 커버곡에 대해 자신이 진행하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저도 들어봤다"며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면서 놀라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노래('밤양갱')을 부른 적이 없다"며 "그렇게 똑같을 줄 몰랐는데, 우리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AI 커버곡 등을 만들면서 목소리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은 경우 저작권이나 인격권 침해가 된다. AI 커버곡을 적법하게 만들려면 원곡 작곡가와 가수, 목소리를 학습시키려는 유명인 등 저작권자 등에게 미리 이용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간한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해 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에서도 AI 커버곡 제작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 사전 이용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커버곡 제작과정에서 음반에 대한 불법 복제행위가 수반되기도 하고 작곡가·작사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음반 제작자의 복제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며 해당 콘텐츠를 SNS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무단 이용할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고,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인격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