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규제 없이 한국 집 쓸어 담더니…" 놀라운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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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 역대 최대
중국인 65%…외국 집주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 늘어
중국인 65%…외국 집주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 늘어
#. 전셋집을 인천 부평구에 얻었는데요. 집주인이 중국인이라는데 걱정됩니다.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수가 점차 늘면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5.2%) △캐나다(3.5%) △베트남(2.5%) 등 순이었다. 중국인 매수인 주소는 인천 부평구(65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602명) △시흥시(557명) △안산시 단원구(552명)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58명) △금천구(123명) △영등포구(84명)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 담으면서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이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다.
외국인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례는 2019년 1만114건으로 처음으로 연 1만건을 돌파한 후 △2020년 1만1152건 △2021년 1만2256건 △2022년 1만7488건 등 계속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난 이유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내국인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다. 또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 국적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매수가 점차 늘면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이들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15.2%) △캐나다(3.5%) △베트남(2.5%) 등 순이었다. 중국인 매수인 주소는 인천 부평구(65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602명) △시흥시(557명) △안산시 단원구(552명)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58명) △금천구(123명) △영등포구(84명)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쓸어 담으면서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외국인인 사례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확정일자 임대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이다. 관련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가장 많다.
외국인인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례는 2019년 1만114건으로 처음으로 연 1만건을 돌파한 후 △2020년 1만1152건 △2021년 1만2256건 △2022년 1만7488건 등 계속 늘었다.
외국인 집주인이 늘어난 이유는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내국인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등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은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다. 또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