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다 복통을 느끼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가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어서 진료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10여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접수 후 불과 3분 만에 이같이 행동했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상급 종합병원인 이 병원 응급실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만 받고 있었고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는 전문의 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너무 아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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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