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업 관리 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 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한편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