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기 위해 내야 하는 증빙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다음달부터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디플정위원회와 관세청, 기업은행이 협업해 마련한 서비스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에 기반해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번째 사례다. 관세청은 기업이 자사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작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무역금융 신청과 심사를 위해 기업, 은행은 수출신고 필증과 해외에서 송금받은 내역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확인해야 했다. 다음달부터 관세청 무역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기업은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해외 송금과 수출통관 내역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곧바로 수출대금을 수취하고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 은행도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청 무역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출대금을 기업 계좌로 입금하는 동시에 무역금융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연간 서류 68만 장과 업무시간 11만3000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엔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고진 디플정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가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돼 더 많은 중소 전자상거래 기업이 무역금융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이번 무역금융 간소화 사례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계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