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에 월세 750만원 세입자, 누군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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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외국인 임차인 2년새 약 4배↑
전·월세 신고제, 신고 건수 통계에 반영
고가 월세 주재원 수요 높아
용산 ‘센트럴파크’ 전용 102㎡ 월세 750만원
전·월세 신고제, 신고 건수 통계에 반영
고가 월세 주재원 수요 높아
용산 ‘센트럴파크’ 전용 102㎡ 월세 750만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차인 수가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며 계약 신고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유입도 증가하며 외국인 임차인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기준 ‘임차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국인 임차인은 5만940명으로 2021년(1만3715명) 대비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월세로 집을 얻은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2만2376명이 외국인 임차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735명, 2022년 1만9430명으로 2년간 꾸준히 느는 추세다. 자치구별로 동대문구(2684), 영등포구(2622명), 구로구(2291명) 순으로 외국인 임차인이 많았다. 관악구(1615명), 마포구(1446명), 서대문구(1435명) 등도 외국인 임차인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 모두 2022년보다 외국인 임차인 수가 증가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며 계약 신고 건수가 통계에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제도 시행 이전엔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 이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 거짓 신고를 하거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지만 실제 신고하는 외국인과 임대인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종로구 명륜3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대학가 근처라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데 아직 과태료를 내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 신고하는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국내 유입이 활발해지며 고가 월세 위주로 외국인 임차인 비중이 증가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계약 신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늘어나 임차인 증가는 합당한 현상”이라며 “외국계 회사 주재원은 고가·신축 주택을 선호하는데 대부분 월세로 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외국인 월세 수요가 높다. 용산역 인근 주상복합 단지에서는 영어 설명이 함께 붙어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용산구 한강로3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용산 ‘센트럴파크’ 임차인 10% 정도는 외국인”이라며 “전용면적 102㎡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50만원에 거래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인 국제학교가 있고 업무지구인 마포구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기준 ‘임차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외국인 임차인은 5만940명으로 2021년(1만3715명) 대비 약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월세로 집을 얻은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 2만2376명이 외국인 임차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5735명, 2022년 1만9430명으로 2년간 꾸준히 느는 추세다. 자치구별로 동대문구(2684), 영등포구(2622명), 구로구(2291명) 순으로 외국인 임차인이 많았다. 관악구(1615명), 마포구(1446명), 서대문구(1435명) 등도 외국인 임차인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 모두 2022년보다 외국인 임차인 수가 증가했다.
202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화되며 계약 신고 건수가 통계에 반영된 영향이 크다. 제도 시행 이전엔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는 이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각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면 된다. 거짓 신고를 하거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지만 실제 신고하는 외국인과 임대인이 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종로구 명륜3가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대학가 근처라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데 아직 과태료를 내지는 않지만 혹시나 싶어 신고하는 집주인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국내 유입이 활발해지며 고가 월세 위주로 외국인 임차인 비중이 증가했다는 풀이도 나온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월세 계약 신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늘어나 임차인 증가는 합당한 현상”이라며 “외국계 회사 주재원은 고가·신축 주택을 선호하는데 대부분 월세로 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외국인 월세 수요가 높다. 용산역 인근 주상복합 단지에서는 영어 설명이 함께 붙어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용산구 한강로3 인근 B공인 관계자는 “용산 ‘센트럴파크’ 임차인 10% 정도는 외국인”이라며 “전용면적 102㎡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50만원에 거래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인 국제학교가 있고 업무지구인 마포구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