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전세사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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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보수의 16배 받고 거래 성사시켜
경기도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4일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해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14일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또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하기도 했다.
이들은 도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해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