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법부의 최종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