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병원 개원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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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받은 상태로 일반의 개원 불가"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병원 개원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국민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에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으니 한 달 후 효력이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전공의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도래하는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4일 국민일보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효력은 여전히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반의가 아닌 전공의 신분이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 유지 명령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33조에는 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이 완료됐으니 한 달 후 효력이 발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부분 전공의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맞섰다.
사직서 제출 한 달째가 도래하는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이나 병원 개설 등이 가능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