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사태' 법정으로…주주들, IPO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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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NH·한투증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뻥튀기 공모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파두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4일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상장 당시 파두의 공모가는 3만1천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천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면서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와 관련해 제기되는 최초의 케이스로 알려졌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청구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
한누리는 추후 총원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한누리는 14일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상장 당시 파두의 공모가는 3만1천원이었으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누리는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은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근거 없이 부풀려진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이익을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모가격을 액면가(100원)의 310배에 해당하는 3만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위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시점에 파두는 이미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로 2분기 매출이 5천9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153억원에 이르는 상황이었다"면서 "파두의 공모에 참여했다가 손해를 입은 제소자들이 동종 피해자들 전체의 피해회복을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와 관련해 제기되는 최초의 케이스로 알려졌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청구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
한누리는 추후 총원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