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다른 업종 불똥 튈라"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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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도로공사 등 협력업체 불법파견 2심서 '승기'
대법 판단 따라 타 업종도 영향…"원청 지휘·명령 폭넓게 보는 경향"
대법 판단 따라 타 업종도 영향…"원청 지휘·명령 폭넓게 보는 경향"
기업들의 불법파견 분쟁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대법이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직원 파견관계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 모두 1심에선 불법파견이라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현대차와 도공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대법 판단에 따라 불법파견 분쟁이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현대차 사건의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완료했다. 현대차 사건은 이동원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현대차 사건은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정보기술(IT) 업종으로 불법파견 분쟁 전선이 확대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협력업체를 통해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송을 낸 A씨 등 11명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대차가 직접 지휘·감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된다며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한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는 직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파견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1심은 현대차 총무팀 직원이 업무용 그룹웨어(오토웨이), 오류신고 시스템(ITSM) 등을 이용해 A씨 등에게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고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현대차가 업무 처리를 독촉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등을 행사하고 근태관리와 인사평가를 행한 점에 비춰볼 때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보다 앞서 진행된 도공 소송 2건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공도 현대차 사례와 유사하게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대보정보통신, 스마트비전, 진우ATS 등 협력업체에 맡겼다. 협력업체 근로자 B씨 등 총 75명은 도공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만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도공이 제시한 과업 지시서가 상세한 업무 지침을 담고 있지 않아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 징표인 지휘·명령 여부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기업 측이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대법은 최근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에서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정보 전달용으로 쓰이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원청의 지휘·명령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이 MES를 근거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이동원 대법관이 현대차 사건도 맡았다.
대법 판단은 IT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계는 협력업체와 한 조직처럼 협의하는 방식으로 공동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 과정을 단순 정보 공유로 볼 수도,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분쟁은 제조업에서 불거졌다가 비제조업으로 옮겨갔고 이후 IT 분야로 넘어온 것"이라며 "만약 IT 업종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보다 많은 업종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은 현대차와 도공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대법 판단에 따라 불법파견 분쟁이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현대차 사건의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완료했다. 현대차 사건은 이동원 대법관이 맡게 됐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현대차 사건은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정보기술(IT) 업종으로 불법파견 분쟁 전선이 확대된 사례로 주목받았다.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협력업체를 통해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송을 낸 A씨 등 11명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현대차가 직접 지휘·감해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된다며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자가 2년을 넘겨 일한 경우 파견받은 사용자는 직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파견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1심은 현대차 총무팀 직원이 업무용 그룹웨어(오토웨이), 오류신고 시스템(ITSM) 등을 이용해 A씨 등에게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보고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현대차가 업무 처리를 독촉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 배치권 등을 행사하고 근태관리와 인사평가를 행한 점에 비춰볼 때 현대차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보다 앞서 진행된 도공 소송 2건도 아직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도공도 현대차 사례와 유사하게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대보정보통신, 스마트비전, 진우ATS 등 협력업체에 맡겼다. 협력업체 근로자 B씨 등 총 75명은 도공이 업무상 지휘·명령을 한 만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도공이 제시한 과업 지시서가 상세한 업무 지침을 담고 있지 않아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 징표인 지휘·명령 여부를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기업 측이 안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대법은 최근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건에서 제조업 생산 현장에서 정보 전달용으로 쓰이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을 원청의 지휘·명령 수단이라고 못 박았다. 이 MES를 근거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이동원 대법관이 현대차 사건도 맡았다.
대법 판단은 IT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T 업계는 협력업체와 한 조직처럼 협의하는 방식으로 공동 업무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협의 과정을 단순 정보 공유로 볼 수도, 원청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 불법파견 분쟁은 제조업에서 불거졌다가 비제조업으로 옮겨갔고 이후 IT 분야로 넘어온 것"이라며 "만약 IT 업종에서도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보다 많은 업종으로 (불법파견 분쟁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