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과징금 4천300만원·시정명령
공정위 '거래거절 강요'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4천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부는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부는 조합원 일감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합원 간 일감을 분배한다며 특정 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를 중단하도록 하고 지부에 배차권 분할도 요구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 지역 영업용 건설기계의 37% 수준인 1천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울산 지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경쟁 질서 저해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