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한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기존에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이었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에도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병철 교통과장은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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