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전공의 진료유지명령 유효…사직·타기관 겸직 제한" 안혜원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3.15 11:02 수정2024.03.15 11: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삼성물산, 주총서 행동주의펀드와 표 대결 '압승' 삼성물산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펀드와 표 대결을 벌여 압승을 거뒀다.삼성물산은 15일 서울 강동구 강일동 본사에서 제6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이사 선임 등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2 [속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1개로 확대…kg당 최대 4000원"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속보] 코레일 "3호선 대화~구파발 오전 10시10분 운행 재개"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