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 5년 만에 부활…"신속 공정한 재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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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했던 전국 수석부장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해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 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 확대 시행 등이 보고됐다.
이어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사무 분담, 배당(재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선 ‘수석부장판사의 업무 공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석부장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 매뉴얼 공유,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활성화 등 적절한 업무처리 방법을 다른 법원 수석부장판사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전국 수석부장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원래는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폐지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대법원은 15일 오후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해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역할과 업무 공유 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솔선수범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 분담 장기화 추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사법부 정보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와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 확대 시행 등이 보고됐다.
이어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사무 분담, 배당(재배당), 법원 구성원들과의 소통 등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선 ‘수석부장판사의 업무 공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수석부장판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 매뉴얼 공유,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활성화 등 적절한 업무처리 방법을 다른 법원 수석부장판사들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전국 수석부장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원래는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19년 폐지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