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 친 택시 기사…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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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견·회피 가능성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어"
한밤중 차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가 사고를 예측해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인근에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50세 남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오전 다발성 중증 외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어두운 옷을 입은 채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B씨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데 A씨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시속 50km로 주행했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가 젖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B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A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B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월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인근에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 도로에 누워 있던 50세 남성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오전 다발성 중증 외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어두운 옷을 입은 채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 쓰러져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B씨의 위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데 A씨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시속 50km로 주행했다. 당시 사고 현장 일대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도로가 젖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곳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0㎞ 이하로 운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 직전까지 B씨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며 "A씨의 진행 방향 우측과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어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판사는 교통사고 분석서와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했더라도 B씨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