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가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단순히 국적, 시민권 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둘 때 해당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소란 서류상 주민등록 주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등에 의해 실제로 밀접하게 생활관계가 형성된 곳을 뜻한다. 거소란 주소지 외에 상당기간 체류하는 곳을 말한다. 이외에도 거주성은 직업, 사업체, 소비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 판단으로 결정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직계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 직계비속은 2000만원 등 증여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목이고,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로부터 납부 재원 출처를 소명하라는 연락이 오기도 한다. 만약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납했다면 이를 추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외 송금 시 전액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증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으나 오히려 장점도 있다. 수증자가 해외에 있어 세금 징수가 어려우므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데, 이런 이유로 증여자가 대납할 경우 추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세후 5억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자 대납 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해 증여세는 총 1억261만원이 된다. 반면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는 못 받지만 증여자가 추가 증여세 부담 없이 대납할 수 있어 8730만원만 증여자가 내면 된다.

비거주 자녀에 증여땐 연대납세의무 활용을
누진세율 구조상 증여 규모가 클수록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대납 효과가 더욱 커진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대납을 활용하면 오히려 거주자보다도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하니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챙겨볼 것을 추천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