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몰아치기' 여전…작년 상장사 94%가 3월 하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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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과 국회도서관 발간 보고서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해마다 3월 하순 정기 주주총회를 집중 개최하는 '쏠림 현상'이 최근 5년 동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로 꼽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매년 3월 21∼31일 열흘간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여는 현상은 최근 5년 사이 더 심해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의 비율은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91.8%, 2022년은 92.3%, 지난해에는 무려 94.2%에 달했다.
특정 요일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2019∼2023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전체 주총 중 31.9%는 금요일에 열렸다.
그 다음으로 수요일(19.2%), 화요일(17.8%), 목요일(17.4%) 순이었으며 월요일에 열린 주총은 전체의 13%에 그쳤다.
올해도 이 같은 '슈퍼 주총 위크' 현상은 여전하다. 이달 셋째 주(18∼22일)만 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목·금요일에 해당하는 오는 21일과 22일은 하루에 142개사씩 총 284개사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
이런 주총 쏠림 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된 배경으로 꼽혀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는 총 1403만명이며, 이들은 평균 5.97개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곳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도 주총이 같은 날 한꺼번에 개최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다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 해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 상태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앞선 2022년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1.62%를 기록하는 등 답보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전자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는 대표적 제도로 꼽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매년 3월 21∼31일 열흘간 집중적으로 정기 주총을 여는 현상은 최근 5년 사이 더 심해졌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의 비율은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잠시 내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91.8%, 2022년은 92.3%, 지난해에는 무려 94.2%에 달했다.
특정 요일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2019∼2023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열린 전체 주총 중 31.9%는 금요일에 열렸다.
그 다음으로 수요일(19.2%), 화요일(17.8%), 목요일(17.4%) 순이었으며 월요일에 열린 주총은 전체의 13%에 그쳤다.
올해도 이 같은 '슈퍼 주총 위크' 현상은 여전하다. 이달 셋째 주(18∼22일)만 봐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특히 목·금요일에 해당하는 오는 21일과 22일은 하루에 142개사씩 총 284개사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리게 된다.
이런 주총 쏠림 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된 배경으로 꼽혀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는 총 1403만명이며, 이들은 평균 5.97개 종목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곳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도 주총이 같은 날 한꺼번에 개최되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다 못하게 되는 것이다.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 해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된 상태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앞선 2022년 전자투표 행사율이 10.09%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1.62%를 기록하는 등 답보 상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