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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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은 보건복지부 결정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의사였던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의료법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2022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이 재교부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 부정행위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에 비춰보면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원고에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심의위원회의 처분 결과만 통보하고,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상의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A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