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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지역국립대·미니의대' 2배수준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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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 경인권 > 서울' 순으로 중점 둘 듯
    지역국립대, '인서울' 의대보다 훨씬 커져…'미니의대'도 교육 효율성 위해 대폭 증원
    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지역국립대·미니의대' 2배수준 늘듯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의료 발전과 소규모 의대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와 입학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정원이 2배가량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한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이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중 수도권 비율은 28.4%로 낮아지고,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높아져 70%대로 올라서게 된ㄷ.
    이번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정책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교수진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는 강원대(현 입학정원 49명), 경상국립대(76명), 전남대(125명), 경북대(110명), 충남대(110명), 부산대(125명), 전북대(142명), 제주대(40명), 충북대(49명) 등 9곳이다.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지역 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 거점국립대 의대가 서울대 135명, 연세대 110명, 가톨릭대 93명 등 서울 주요 대학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정원을 갖게 된다.

    의대 증원배분 20일 발표…'지역국립대·미니의대' 2배수준 늘듯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일부 대학의 경우 의대 운영에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에 비해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운영상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중에선 건국대(충주)·대구가톨릭대·을지대·울산대·단국대 등의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작다.

    가톨릭관동대·동국대(경주)·건양대·동아대 등 6개 대학 정원도 각 49명으로 소규모다.

    경인권 소규모 의대 역시 증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선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가 정원 40명인 '미니 의대'다.

    인하대도 정원이 49명이다.

    서울지역 의대의 경우 정원 50명 이하 의대가 없기 때문에 증원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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