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6월 디지털플랫폼 구축
경제교육으로 기업가정신·소비자교육도 가르친다(종합)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기업가정신과 소비자교육도 가르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여한다.

기업가정신과 소비자교육도 경제교육 체계 내에 편입한다는 것이다.

오는 6월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에는 해당 분야 전문기관이 참여해 관리·운영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는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의식조사를 포함한다.

업무 수탁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교육단체까지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이 확대되고 민간 전문 기관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학교 안팎으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