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19일 오후 3시를 기해 제주도산지·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북부중산간·추자도·제주도동부·제주도북부·제주도서부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를 넘거나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통상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기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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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