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징벌 과세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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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68225.1.jpg)
윤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꼐 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주택 공시가격이 5년간 연평균 10%씩 올라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은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된다”며 “4억 원의 집을 가진 중위소득 4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