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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내달 입법절차…법·제도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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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관리제도 혁신' 세미나…고진 위원장 "세미나 의견, 특별법 제정에 반영"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내달 입법절차…법·제도 근거 담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이 내달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롯폼정부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전화통화에서 "작년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행계획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초안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4월 초 초안을 성립하면 입법예고 절차를 (이르면) 4월 중으로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에는 실행계획 주요 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사항이 담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과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향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정치학회와 공법학회, 정보과학회, 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모범국가, 데이터 관리제도의 혁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1·2기 위원장을 지낸 김진형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인공지능(AI) 확산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내달 입법절차…법·제도 근거 담아
    위원회 민간위원인 황희 위원(카카오헬스케어 대표)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과 공공데이터관리 제도의 쟁점'을 주제로, 하정우 위원(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 공공 및 민간데이터 융합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권헌영 위원(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데이터관리제도 개혁과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에 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위원회는 이날 세미나를 포함해 작년 11월과 올해 1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의견을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고진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공공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특별법안에 충실하게 담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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