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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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19일 중증 장애인들을 감금 및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강도 상해·중감금 치상)로 60대 목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장애인들을 보살펴주겠다며 자신의 교회로 데려와 폭행하고, 급기야 이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피해자는 쇠창살에 갇힌 채 쇠 파이프로 맞아 하반신 일부가 마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도내 장애인기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