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생산인구 감소의 다른 한쪽에선 출산과 육아로 경제활동을 그만둔 30대, 40대 여성들이 있고 60대 고령인구도 넘쳐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고용시장의 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들을 경제활동인구로 끌어들일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성에겐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육아휴직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과 같은 고용환경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임금 체계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건강수명이 크게 늘어난 60대에게 재취업 문호를 탄력적으로 열어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초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과 우리처럼 고령사회인 싱가포르는 이미 정년을 연장한 상태다.
다만 준비 안 된 법정 정년 연장은 정치·사회적 갈등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경직된 근무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다발로 추진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혁명 등과 같은 첨단기술 가속화로 일자리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중장년층을 향한 직무역량 강화와 직업 재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과 노·장년층만으로는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민자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외국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