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151일…지각·이탈도 밥먹듯,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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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311명 전수조사
노조 핑계 근무태만에 중징계
급여 1인 최고 4000만원 환수
노조 핑계 근무태만에 중징계
급여 1인 최고 4000만원 환수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핑계 삼아 출근하지 않거나 자리를 상습적으로 비운 노조 간부 34명을 파면·해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급여 및 수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1인당 최고 4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와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겼다.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 32명이지만 공사에서는 최대 311명이 이 규정을 활용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들의 빈자리는 간부가 아닌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이 메워야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311명을 전수조사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가려냈다. 이 과정을 통해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해임(14명), 파면(20명)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만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한다. 또 5년 동안 공직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다.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을 둔다.
공사에 따르면 파면된 노조 간부 중에는 무단결근 횟수가 151회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1년 동안 출근해야 하는 141일 중 138일을 나오지 않은 사례, 137일 중 134일을 빠진 사례 등도 확인됐다. 지각 및 이석도 부지기수였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이들에게서 총 9억원(1인당 평균 26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최고 환수 금액은 약 4000만원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한 공사 관계자는 “파면 및 해임 대상자 수로 미뤄 볼 때 결근일이 20~30일 이상이면 해임·파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예상한 수준(근태 불량이 90일 이상이면 파면, 30일 이상이면 해임)에 비하면 강하지만 공사 규정(7일 무단결근 시 직권 면직)에 비하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공사는 작년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1일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선해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근무 협조 시 출발 및 복귀 과정에서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곽용희 기자 selee@hankyung.com
이들은 노조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근무하지 않고도 급여와 수당 등을 모두 받아 챙겼다. 타임오프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 인원은 연 32명이지만 공사에서는 최대 311명이 이 규정을 활용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들의 빈자리는 간부가 아닌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이 메워야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311명을 전수조사해 조합 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187명을 가려냈다. 이 과정을 통해 복무 태만이 드러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해임(14명), 파면(20명)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만 지급(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한다. 또 5년 동안 공직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한다. 해임은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하고 3년간 공직 등 취업에 제한을 둔다.
공사에 따르면 파면된 노조 간부 중에는 무단결근 횟수가 151회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1년 동안 출근해야 하는 141일 중 138일을 나오지 않은 사례, 137일 중 134일을 빠진 사례 등도 확인됐다. 지각 및 이석도 부지기수였다. 공사는 징계 처분된 이들에게서 총 9억원(1인당 평균 26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최고 환수 금액은 약 4000만원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한 공사 관계자는 “파면 및 해임 대상자 수로 미뤄 볼 때 결근일이 20~30일 이상이면 해임·파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노조가 예상한 수준(근태 불량이 90일 이상이면 파면, 30일 이상이면 해임)에 비하면 강하지만 공사 규정(7일 무단결근 시 직권 면직)에 비하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공사는 작년 11월부터 타임오프 사용 기준을 1일 단위에서 1년 단위로 개선해 사용자가 수시로 바뀌지 않도록 하고, 근무 협조 시 출발 및 복귀 과정에서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은/곽용희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