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52% 올랐다…서울·수도권·세종↑·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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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되며 변동폭 크지 않아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52%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동결돼 시세 변동분만 반영된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상승폭 기준으론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현실화율이 동결돼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올랐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2022년 대비 6.45% 올랐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차이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은 10.09% 올랐다.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다만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웃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1523만3554호 가운데 26만7061호(1.75%)였다. 지난해 1.56%(1486만3981호 중 23만1391호)보다 0.19%포인트 늘어났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상승했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상승폭 기준으론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현실화율이 동결돼 변동폭이 크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에는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일 경우 공시가격은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올랐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2022년 대비 6.45% 올랐다.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차이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은 10.09% 올랐다.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다만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웃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1523만3554호 가운데 26만7061호(1.75%)였다. 지난해 1.56%(1486만3981호 중 23만1391호)보다 0.19%포인트 늘어났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