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매출 4000억' 사라진 이유…카카오 실적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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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변경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
매출 1조에서 6천억대로 하향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
매출 1조에서 6천억대로 하향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연간 매출 가운데 약 4000억원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매출을 인식하는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바꿔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감리를 진행해 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을 6014억원으로 표시했다. 이 기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은 당초 1조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카카오T를 통해 매칭되는 택시 운송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걷어갔다. 대신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광고 노출·운행 데이터 제공 등을 제공할 경우 이 중 16~17%를 돌려줬다. 택시사업자 측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3~4%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로열티 20% 전액을 매출로 인식했다.
이에 금감원은 택시사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3~4% 수준의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사업자 간 계약을 분식회계로 판단, 최고 수위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과징금 약 90억원, 검찰 고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이 줄면서 카카오 실적도 악화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간 매출 8조1058억원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라나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변동액이 반영되면 카카오 매출도 8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다만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3일 사내 간담회(올핸즈)에서 "과거 영업이익·현금 흐름의 변화가 없는 만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주총에서 류 대표의 1년 연임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을 6014억원으로 표시했다. 이 기간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은 당초 1조원을 넘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기준을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카카오T를 통해 매칭되는 택시 운송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걷어갔다. 대신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광고 노출·운행 데이터 제공 등을 제공할 경우 이 중 16~17%를 돌려줬다. 택시사업자 측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3~4% 수준인 셈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로열티 20% 전액을 매출로 인식했다.
이에 금감원은 택시사업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3~4% 수준의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사업자 간 계약을 분식회계로 판단, 최고 수위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과징금 약 90억원, 검찰 고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이 줄면서 카카오 실적도 악화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간 매출 8조1058억원으로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라나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변동액이 반영되면 카카오 매출도 8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다만 유영중 카카오모빌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3일 사내 간담회(올핸즈)에서 "과거 영업이익·현금 흐름의 변화가 없는 만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는 27일 주총에서 류 대표의 1년 연임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