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7마리와 산책하다 시비…80대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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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벅지 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다"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