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대위 "노동3권은 그림의 떡…노정교섭 법제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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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3대 영역 10대 요구안'을 총선 정책으로 채택하라며 각 정당들에 제시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출자출연법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라"며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되 정부위원의 숫자를 1/3 이하로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민영화금지기본법 제정과 의료·연금·건강보험·주거·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공공서비스의무(PSO) 법제화를 추진하라"며 "OECD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노정교섭을 법제화 하라고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부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칭)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와 노정기구가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요구안은 총선을 맞아 정치권을 향해 마련된 단순한 총선용이 아니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법개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충,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동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양대노총 공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자치단체출자출연법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라"며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되 정부위원의 숫자를 1/3 이하로 제한하라"고 주장했다.
민영화금지기본법 제정과 의료·연금·건강보험·주거·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공공서비스의무(PSO) 법제화를 추진하라"며 "OECD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공공부문의 고용비중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노정교섭을 법제화 하라고도 요구했다. 공대위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임금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정부지침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가칭)공공기관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위원회’와 노정기구가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대위는 "요구안은 총선을 맞아 정치권을 향해 마련된 단순한 총선용이 아니다"라며 "총선 이후에도 법개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확충,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공동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