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옛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10여 년 만에 본격화하자 그 주변인 서부이촌동과 한강로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부분 준주거·일반상업지여서 용적률이 높아 40층대 고층 개발이 가능한 곳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착공과 신분당선 연장 호재까지 겹치면서 땅값은 대지지분 3.3㎡당 2억원을 넘어섰다.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할 서울 용산구 옛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할 서울 용산구 옛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한경DB

고립된 서부이촌동 재건축 ‘스타트’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촌동 제1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작년 말 주민 총회에서 설계자로 나우동인을 선정했다. 이후 나우동인의 제안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자문형 트랙을 통해 49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남쪽에 인접한 곳으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산 개발 바람타고…서부이촌동이 들썩인다
앞서 2015년 추진위가 승인되고 2018년 정비계획을 용산구에 제출해 정비구역 지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35층, 875가구(임대 258가구)를 지을 수 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종상향(제2종주거지→준주거지)으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35층 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 49층 재건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일대에선 대지지분 13.2㎡ 빌라 매물이 9억원(3.3㎡당 2억2500만원)에 나와 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인 비율이 80%에 달해 재건축 동의율 요건을 채우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구역 일부에 이촌시범아파트 101동이 속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거주자가 아파트 건물만 소유한 사실상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땅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아파트 거주자 등이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게 숙제다.

1970년 지어진 북쪽의 중산시범도 주민이 건물만 소유한 아파트다. 중산시범 주민은 이달 용산구에서 토지 감정평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를 기초로 토지매각가가 결정되면 주민은 아파트 부지를 사들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볼 때 한강변을 막고 있는 현대한강과 동아그린, 강변강서 아파트는 최근 결정 고시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통합재건축 때 제3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종상향이 가능해졌다.

한강로 일대도 45층 아파트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동쪽으로는 용산정비창 전면1·2구역과 용산역 전면 1-2구역, 신용산역 북측 1·2구역이 늘어서 있다. 전면 1구역과 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친 상태다. 전면 1구역은 기존 계획 가구수를 777가구에서 1350가구로 늘리고, 층수도 35층에서 45층까지 높이는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동의율은 채워 용산구가 계획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상업지와 준주거지가 섞여 있어 높은 용적률 적용이 가능한 땅이다. 이번 계획에서 용적률을 800%대로 올리고 주거비율도 80% 정도로 높이면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조합원이 442명에 불과해 1350가구로 늘리면 사업성이 크게 향상된다. 상반기 내 시공사 선정 예정인 가운데 대형 건설사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산역 북측 2구역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하 7층~지상 33층 아파트 340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역에 있는 코레일 땅을 조합이 유상 매수하기로 하면서 토지 매입 절차가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목표다. 북측 1구역도 작년 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7층~지상 38층 주상복합(324가구) 2개동과 지하 7층~지상 28층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철도와 용산정비창 때문에 도시가 단절돼 노후화됐던 용산 일대가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맞물려 주거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있지만 최근 거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