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개발사업 만료 사전예고제 입력2024.03.20 18:17 수정2024.03.21 00:48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세종시는 30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이 개발행위 사업 기간 도래를 알지 못해 허가가 취소되면 원상 복구, 재허가, 신규 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기, RE100 기업에 인센티브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단지 RE100’ 참여 기업에 에너지진단, 재생에너지 설치 융자 지원 등 45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2 인천 '청년 도약' 참여기업 모집 인천시는 ‘인천 청년 도약기지 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은 근로자 20인 이상 근무하고 청년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선정 기업에는 3개월간 총 714만원의 청년인턴 ... 3 대전시 "3조 투입해 전력자립 100% 달성" 대전시가 2037년까지 전력 자립도 100%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시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를 혼합 연소하는 방식의 친환경발전소 500㎿급 4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발전소 건설 기간 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