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PF 사업장도 금리 2배 올리다니"…금융-건설사 갈등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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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PF사업 정상화
금융권 "불확실성 크게 늘어
대출 금리 대폭 인상 불가피
年 8.5%도 오히려 낮은 수준"
금융권 "불확실성 크게 늘어
대출 금리 대폭 인상 불가피
年 8.5%도 오히려 낮은 수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출 금리를 놓고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금융사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기존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데 건설사는 “과도한 고금리로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를 멈춰야 할 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PF 사업장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고심에 빠졌다. 개별 금융사의 PF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P4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2021년 국민연금이 준공 후 2조원가량에 사겠다고 확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오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37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신한은행 등 대주단은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시행사 측에 제안했다. 기존 대출 금리(연 3~5%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험이 커지며 각 금융사의 신규 대출 가이드라인이 높아졌다”며 “높은 금리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채권 금융사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각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시행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태영건설은 “정상적인 사업장에 이 같은 고금리가 적용되면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의 59개 PF 사업장 중 사실상 처음으로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곳이다. 이곳의 대출 금리가 연 8.5%로 결정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게 태영건설의 우려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이 같은 금리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융사가 두 자릿수 금리를 요구해 마찰을 빚는 곳이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금리가 연 20%를 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며 “정상 사업장의 공사 진행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오히려 시행사 측이 먼저 더 높은 금리를 금융사에 제시한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공사를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시행사와 건설사의 입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연장 조건으로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수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고금리를 통한 만기 연장으로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늦춰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결정되는 개별 사업장 금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한종/강현우 기자 onebell@hankyung.com
○대출금리 놓고 정면충돌
20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진 각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신규 대출을 놓고 ‘금리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마곡 CP4 사업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마곡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46만㎡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CP4 사업장은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2021년 국민연금이 준공 후 2조원가량에 사겠다고 확약한 곳이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오는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3700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신한은행 등 대주단은 연 8.5% 금리에 37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시행사 측에 제안했다. 기존 대출 금리(연 3~5%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대주단 관계자는 “국내외 부동산시장 위험이 커지며 각 금융사의 신규 대출 가이드라인이 높아졌다”며 “높은 금리에도 참여가 불가능한 채권 금융사가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각 금융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시행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태영건설은 “정상적인 사업장에 이 같은 고금리가 적용되면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반발했다. 이곳은 태영건설의 59개 PF 사업장 중 사실상 처음으로 대출 금리가 결정되는 곳이다. 이곳의 대출 금리가 연 8.5%로 결정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게 태영건설의 우려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뿐만이 아니다. 이 같은 금리 갈등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융사가 두 자릿수 금리를 요구해 마찰을 빚는 곳이 적지 않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금리가 연 20%를 넘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며 “정상 사업장의 공사 진행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 오히려 시행사 측이 먼저 더 높은 금리를 금융사에 제시한 곳도 있다는 후문이다.
○“대출 금리·수수료 정밀 점검”
갈등이 폭발하자 금융당국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해 다올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대출 만기 연장 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높은 자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사가 PF 사업장 위기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 및 금리를 챙겨 정상 사업장까지 위축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금융당국은 특히 공사를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시행사와 건설사의 입장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연장 조건으로 수수료와 이자를 합쳐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연 20%)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수요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고금리를 통한 만기 연장으로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늦춰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정상적인 범위에서 결정되는 개별 사업장 금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한종/강현우 기자 onebell@hankyung.com